출자위반 6개 그룹에 18억원 부과...공정거래위

공정거래위원회는 23일 법정기한내에 상호출자 또는 출자한도 초과금액을해소하지 못한 대림산업 등 6개 그룹, 12개 계열회사에 대해 미해소금액을즉각 해소토록 시정명령을 내리는 한편 총 18억1천5백3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거래위에 따르면 이번에 제재조치를 받은 회사는 대림자동차(대림산업)를 비롯 공영토건(동아건설) 삼미금속(삼미그룹) 범양상선(범양상선)(주)화승.화승산업.화승통상(화승그룹) 해성총업.해외선박.한국선무.동양선박.오리온여행사(대한해운) 등이다. 그룹별 과징금은 화승이 3개 계열사를 합쳐 9억5천9백80만원으로 가장 많고 다음이 대림산업(4억1천1백만원), 범양상선(2억9천3백만원), 대한해운(1억4천6백30만원), 동아건설(5백만원) 삼미(13만원) 등의 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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