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식품 회사들, 커피등 실량 속여

*** 일부 회사는 법적허용오차까지 위반 *** 고려인삼공사, 미원음료(주), 네슬레식품, 한미식품등 유명 식품 회사의커피, 국산차, 프림 제품의 실량이 표시량보다 훨씬 적어 법적허용오차까지 위반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같은 사실은 소비자문제를 연구하는 시민의 모임 원주지부가 최근원주시내의 커피.코코아.국산차.설탕.프림류 등 14개 회사 1백47개 제품을수거해 검사한 결과 6개 회사의 21개 제품(14.3%)이 표시량에 미달됐으며,4개 회사 7개제품은 법적허용 오차(2%)까지도 벗어났다. 프림류는 조사대상 21개 제품중 9개제품(42.9%)이, 커피.코코아류는45개 제품중 7개(15.6%), 국산차류는 63개 제품중 4개(6.3%), 설탕류는18개 제품중 1개가미 달됐다. 법적허용 오차까지 위반한 제품중 고려인삼공사의 `원두밀차''1천g짜리는 조사 대상 3개중 2개가 각각 50.5g과 37.3g이 모자라법적허용오차 20g을 감안해도 30.5g, 17.3g이 부족했다. 따라서 이 제품을 4천3백원에 구입한 소비자들은 결국 2백17원에서1백60원정도의 손해를 본 셈이다. 미원음료(주)의 `로즈버드 커프림'' 3백g짜리는 조사대상 3개제품모두가 14-18. g이 모자라 법적허용 오차 2g을 감안해도 8-12.3g이나 덜들어있었다. 이밖에 법적허용 오차를 벗어난 제품중 네슬레식품의 `카네이션커피메이트'' 5백g짜리는 8.7g이, 한미식품 샘표 구기차 2백50g짜리는1.5g이 적게 담겨있다. 시민의 모임측은 "유명 식품회사들이 소비자가 실량을 확인하지 않는것을 악용해 중량을 속이고 있다"며 "보건당국이 제조회사에 대한 철저한감독을 해야한다 "고 밝혔다. 또 소비자들은 앞으로 이같은 회사 제품을 구입하지 않음으로써 업체의각성을 촉구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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