흑색유인물 살포 혐의 안기부직원 4명 구속기소... 검찰

안기부직원의 흑색유인물 살포사건을 수사해온 서울지검 공안1부(김경한부장)는 13일, 구속된 안기부 대공수사국 사무관 한기용씨(37)등 4명을 구속만기일 하루전인 14일 오전 국회의원선거법위반 혐의로 전원 구속기소한 뒤그동안의 수사결과를 발표키로 했다. 검찰은 그러나 `친구의 부탁''에 따라 범행을 했다는 한씨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결론을 내린만큼 범행동기와 배후등에 대해서 기소후에도수사를 계속하기로 했다. 검찰은 이와관련, 안기부측이 한씨등과 접촉할 시간적 여유가 없었음에도검찰 송치직후 `한씨등이 친구의 부탁으로 범행을 했다''고 발표한 것과 관련, 발표경위를 조사키위해 이날 안기부관계자를 소환, 참고인조사를 벌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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