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결재무제표 제출시한 연장 강력 요구... 상장사.회계사들

상장기업과 공인회계사들은 결산일이후 4개월안에 공시하도록 추진되고있는 연결재무 제표의 제출시한이 너무 짧다고 주장하며 이를 연장시켜줄것을 강력히 요구하고있다. 19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상장기업들은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해야 하는 지배회사와 종속회사간의 결산기가 일치되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다 실무자들의처리능력이 부족,결산기 이후 4개월 이내에 작성하기는 무리라고 주장하고있다. 이들은 12월말결산법인의 경우 3월까지는 주총 준비로,5월까지는 법인세등의 납세문제로 인해 충실한 연결재무제표의 작성은 사실상 어렵다고 보고있다. 외부감사를 해야하는 공인회계사들 역시 연결재무제표를 4개월 이내 감사하여 감독원에 제출하는 것은 촉박하다는 입장을 보이고있다. 외부 감사인들은 4월말까지 결산감사가 집중되기 때문에 현재의 감사인수로는 충분한 감사가 이뤄질수 없다는 견해를 보이고있다. 이에따라 상장기업들은 여신관리 대상업체가 결산기후 10개월 안에 주거래은행에 연결재무제표를 내고있는 것처럼 제출 시한을 늘려줄것을 요구하고있다. 그러나 관계당국은 연결재무제표 제출시한의 연장은 공시의 신속성이라는측면에서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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