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의 MMF 취급은 고유업무 침해...투신업계

투신사들은 증권업계가 단기금융상품의 하나인 MMF(단기금융펀드)를취급하려는데 대해 고유업무 영역침해 및 실질적인 투신업의 대외개방초래등을 이유로 적극 반대하고 나섰다. 5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한국투신등 투신사들은 지난달말 증권업협회가단기유동자금을 흡수하기위해 관계당국에 MMF취급의 허용을 건의한데 대해MMF는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모아 CD(양도성예금증서)등 단기증권에 투자 운용하여 실적배당하는 상품으로 이는 증권투자 신탁업법에의거,투신사만이 할수있다고 주장했다. 투신사들은 또한 국내증권사에 MMF가 허용될경우 내국인 대우원칙상외국증권사도 취급이 가능해 투신시장이 실질적으로 개방되는 결과를초래한다고 보고있다. 이밖에 증권사가 인수주선업과 투신업을 겸영하면 상호이해 충돌시는MMF 투자자에게 불리하게 거래될 가능성이 있다고 밝히고있다. 투신사들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하는 건의문을 작성,조만간 재무당국에제출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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