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부, 6대도시 운전교습장 이전대책 마련

정부는 오는 3월부터 택지초과소유부담금의 부과에 따라 나대지에설치돼 있는 서울 등 6대 도시의 자동차운전교습장이 대부분 폐쇄될것에 대비, 녹 지지역안의 국공유지, 산림보전지역, 경지지역 등을운전교습장으로 활용하거나 기 존 운전교습장의 지목변경을 통해영구적으로 사용토록 할 계획이다. 27일 건설부에 따르면 전국 6대 도시에 있는 자동차운전교습장 1백20개가운데 나대지에 설치됨으로써 택지초과소유부담금이 부과되는 연습장은96개로 이들 운전 교습장에 대한 부담금이 3개월 기준 1개소당 1억원내외에 달해 연습장의 이전이 불 가피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와관련, 내무부는 운전교습장을 택지초과소유부담금 부과대상에서제외시켜줄 것을 건설부에 강력히 요청하고 있으나 건설부는 운전교습장을제외할 경우 골프연 습장, 테니스장, 노외주차장 등도 부담금부과대상에서 함께 제외시켜야 할 뿐아니 라 정부의 토지공개념법시행의지가 약화돼 부동산투기를 잡을 수 없다고 지적, 운 전교습장을당연히 부과대상에 포함시키는 대신 다른 지역으로 이전할 수 있는 방안 을마련, 시행키로 했다. 건설부는 이에따라 지난해 5월 도시계획법상 생산.자연녹지지역,준주거지역, 공업지역, 일반및 근린상업지역에 자동차운전교습장을허가토록 각 시도에 지시한데 이어 녹지지역안의 국.공유지를지방자치단체가 도시계획시설로 개발, 운전교습장을 운영코자 하는사람에게 임대해주도록 할 방침이다. 건설부는 또 산림보전지역과 경지지역에 자동차운전교습장을 설치할 수있도록 국토이용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한편 기존의 운전교습장을영구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전제로 지목을 잡종지로 변경해주는 방안을검토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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