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면 톱 > 정부, 과다 인력고용 경영악화기업 감원유도

정부는 과다한 인력고용등으로 경영상태가 악화된 기업에 대해서는단일기업이라도 채산성이 악화된 부분만 별도의 법인으로 분리,통폐합이나처분등을 통해 인력감축을 유도키로 했다. 또 해고기준을 모호하게 규정하고있는 근로기준법등 노동관계법을보완,해고사유를 보다 명확히하고 장기적으로는 기업구조조정을 위한인력감원 특별법을 제정하는 방안도 검토하고있다. 7일 관계당국에 따르면 기업경영상황이 극도로 악화되는데도 불구하고제도적인 여건등으로 인력감원에 제약을 받고있는 점을 감안,기업체의구조조정을 위해 감원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해고등을 쉽게 할수있도록이같이 관련제도를 보완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정부는 이를위해 우선 기업스스로 구조조정을 추진할수있도록 재무구조나수익상태 매출상황등이 회생불능상태에 이른 부문은 별도로 분리독립시켜독자적인 감원을 추진할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펼 방침이다. 특히 대규모기업집단의 경우에도 특정부문 분리독립으로 계열사가 늘어나공정거래법에 저촉되더라도 경쟁력강화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기업합병이나 분리를 제한하지 않도록한 예외조항을 적용할 방침인것으로알려졌다. 정부는 이와함께 근로기준법에 "정당한 사유없이는 해고할수없다"고만규정,정당성여부의 판단이 전적으로 법원에 맡겨지고 있어 구조조정차원의해고까지 제한받고있음을 감안,해고의 정당한사유로 경영악화 경쟁력저하등객관적인 판단기준을 새로 설정하는 방안도 추진키로했다. 그러나 종업원해고의 경우 객관적인 적법요건을 갖추었더라도 반드시노동조합과의 협의를 거치도록 절차를 명시하는 방안도 함께 고려하고있다. 정부는 기존의 노동관계법 개정이 어려울때는 유럽국가들과 같이산업구조조정을 위한 인력감원 관련 특별법을 제정,해고요건과 절차등을별도로 정하는 방안도 검토중인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이같이 인력감축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시책이 노동단체등의반발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에따라 상반기안에 관련전문가공청회등을 통해 여론을 수렴,구체적인 추진계획을 수립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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