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주가 50P 정도 저평가돼있어...선경경제연 분석

취사행위가 전면 금지됐던 국립공원 지리산내에 모두 7개소의 야영장이 만들어져 등산객들의 취사행위가 일부 허용된다. 13일 국립공원 지리산 동부관리사무소에 따르면 국립공원 지리산내법계교야영장 3천3백 , 화개면의 불일야영장 5천, 대원사야영장 2천4백,백무동야영장 1 천9백 , 대성교야영장 1천5백 , 장터목야영장 2천5백 ,세석야영장 3천 등 7개 소에 총 1만9천6백 규모의 야영장을 설치하기로했다는 것. 이에 따라 동부관리사무소는 오는 20일까지 이들 야영장의 부대시설인공중화장 실.음수대 설치등을 위한 사업계획을 확정하기로 했다. 이같이 공원내 야영장을 설치, 취사행위를 부분적으로 허용하기로 한것은 지난 해만도 60여만명이 지리산을 찾는등 등산인구가 급증하고 있고이들 등산객들이 취 사행위의 금지로 감시원의 눈을 피해 등산로옆 후미진숲속이나 계곡등에서 공공연 히 취사행위를 일삼아 청소를 제대로못하는등 오히려 자연오염을 가중시키는 결과 를 빚어 왔기 때문이다. 지난 한해동안 취사금지구역에서 취사행위를 하다 적발된 등산객은47건으로 모 두 과태료 처분을 받았으며 사전에 계도된 것만도 수천건에이른 것으로 알려 졌다. 지난해까지 지리산에서는 세석.장터목.로터리.치밭목등 대피소가설치된 4개소 에서만 취사행위가 허용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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