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선거 불법 배후조사 낙선자에게 무마비

지난 6월 실시된 광역의회 의원선거에서 민자당 후보가 경쟁후보를 비방하는 흑색유인물을 대량으로 뿌려 당선된 뒤 자체조사에 나선 낙선후보에게1천만원을 건네주며 무마하려한 사실이 드러나 물의를 빚고 있다. 서울 동작갑 1선거구에서 당시 무소속으로 출마했다가 낙선한차은수씨(52.서울 동작구 노량진동 60의20)는 2일 자신과 함께 출마,당선된 시의원 신용길씨(57.민자당 동작갑 지구당 부위원장)를지방의회의원선거법 위반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차씨에 따르면 서울시의회 의원선거 전날인 지난 6월19일 새벽 당시신후보측이 20대 청년 10여명을 일당 10만원씩에 고용, 자신이 지난 84년가짜 외제화장품 제조 혐의로 구속된 내용이 보도된 신문기사 2만여장을복사해 선거구인 노량진 1.2.본동에 뿌렸다는 것이다. 차씨는 또 선거직후 자신이 이 과정에 차씨와 민자당 동작갑 지구당위원장서청원의원의 관련 사실을 밝히기 위해 자체조사에 나서자 신씨가 지난달31일 자신을 찾아와 "미안하게 됐지만 없었던 일로 하자"며 1천만원을건네주었다고 밝혔다. 차씨는 이날 신씨가 이사장으로 있는 노량진 2동 새마을금고 명의로이서돼 있는 1백만원권 자기앞수표 10장과 당시 이 유인물 배포에동원됐다는 강모씨(22.서을 영등포구 대성1동)등 5명의 자술서를 공개했다. 차씨는 지난 광역의회 선거전까지 신씨와 함께 민자당 동작갑 지구당부위원장 함께 맡고 있다가 공천에서 탈락되자 무소속으로 출마하여4등으로 낙선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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