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건설현장 안전감리제 도입 검토

노동부는 급증하고 있는 건설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획기적인 방안으로현행 건설공사 감리제도와는 별도로 건설현장 안전감리제를 도입하는문제를 적극 검토중이다. 건설현장 안전감리제란 공사 발주자가 시공계약과는 별도로 감리용역업체와 안전감리계약을 맺고 안전감리자로 하여금 공사의 안전실태를확인.점검후 공정을 승인케하는 제도이다. 5일 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공단등에 따르면 현행 건설공사 감리제도는품질관리 및 건설관계법규의 준수를 위해 건설기술관리법을 중심으로운영되고 있어 공정에 따른 현장이동, 하도급시행, 일용직 고용등건설업의 특수성때문에 안전관리를 제대 로 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에따라 노동부와 산업안전공단 관계자들은 최근 재해예방사업 실적평가회의를 잇따라 열고 건설재해를 줄이기위해서는 현재 선진외국에서시행중인 이 제도의 도 입이 필요하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산업안전보건법의 개정등을 통해 안전감리제도 의 도입을 강구키로 했다. 산업안전공단측이 마련한 방안에 따르면 안전관리비용은 공사발주자의감리비용 부담을 원칙으로 하며 공사규모 및 종류에 따른 감리규모와기준을 정하고 전문 용 역기관(업체)을 지정.육성한다는 것이다. 또 안전감리자는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요구하는 현장의 안전업무와 건설현장의 안전시설및 조치에 대한 지도.감독을 하며 작업방법과 공정진행에따른 안전대책을 제시토록 할 예정이다. 특히 안전감리자는 건설현장에서의 안전실태가 양호하면 작업승인서를발부토록 하고 불량하면 시정지시서를 내리되 시공자가 시정지시를 계속불이행할 경우 공사 발주자와 노동부에 이같은 내용을 의무적으로 통보해처벌받도록 한다는 것이다. 노동부는 이와함께 사업주의 중대한 과실로 재해가 발생한 경우 입찰제한및 영업정지등 사법조치 건설업체별 재해발생률을 산정, 특별관리 대상업체결정 업체별 재해예방실적에 따른 산재보험요율 차등적용 재해다발업체 공개등의 방안을 신중히 고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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