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예비비등 활용해 복구지원...중앙재해대책본부

중앙재해대책본부는 25일 태풍 `글래디스''로 피해가 발생한 지역의이재민에게 지방보유 예비비및 의연금을 황요해 구호및 복구비지원,조세감면등을 우선 조치하도록 전국 시.도와 경제기획원, 농림수산부,재무부등에 긴급요청했다. 이재민 지원지침에 따르면 사망자및 실종자의 유가족에게는 1인당3백만원 장의위로금을 지급하고 7일이내의 응급구호인 경우 1인당하루 1천3백68.94원을, 1-3개월이내의 장기구호인 경우에는 1인당하루 1천3백20원씩 지급키로 했다. 또 전파가옥 세입자를 위해 1백30만원 이내에서 전세 계약금을지원하고 취사용구와 취사용 석유, 담요, 의류, 치솔등 생필품도지원키로 했다. 주택복구의 경우 전파주택(15평 기준) 1천10만원 가운데 20%인2백2만원은 국고 6%, 지방보유예비비 6%, 의연금 8%로 보조하고70%인 7백7만원은 5년거치 15년분활상환 연리 3.0%로 해주며 나머지 10%인 1백1만원은 본인이 부담토록 했다. 특히 1.5ha미만 경작자중 피해정도에 따라 농작물 50%이상 피해농가에대해서는 무상으로 양곡 5-10가마까지 지원하고 농경지 유실.매물 농가에 대해서는 1ha당 재파종비용 71만4천원의 70%를 국고에서지원키로 했다. 또한 침수농경지에 대해서는 일률적으로 1ha당 2만7천의 농약값을지급하고 피해농가 농지개량조합비는 80%이상 피해인 경우 전액감면해주고 50%이상 피해인 경우 50% 감면혜택을 주기로 했다 50%이상 피해농어가 영농자금 상환기간도 2년 연기와 함께 이자를감면해주고 1ha미만 경작자중 50%이상 피해농어가 중.고교생 수업료도2기분 (6개월)을 면제해줄 방침이다. 이와함께 공장피해시설 복구비의 50%를 융자해주고 주택 피해농어가주민에 대해서는 재산세.취득세.농지세등 지방세를 감면해주며30%이상 피해를 입은 사업자는 소득세와 법인세등 국세를 감면받도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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