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개 외국상품 수입업체 불공정거래 조사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외국산 세제류, 화장품, 건강식품류를수입 판매하는 업체들이 부당한 판매방법을 통해 소비자들에게 피해를주는 사례가 빈발 함에 따라 불공정거래여부에 대한 조사에 나섰다. 30일 공정거래위에 따르면 최근 이른바 `피라미드식'' 판매방법을 통해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세제류 판매회사인 암웨이사를 비롯포에버리빙프로덕트 (건강식품. 화장품), 홈케어(세제류),한국폴라(화장품), 챔프라인사(비디오제품) 등 5개 수입 업체가 부당한판매방법을 통해 공정거래법을 위반하고 있다는 신고가 접수됨에 따 라이들 업체에 대해 불공정거래여부를 가리기 위한 예비조사자료 제출을요청했다. 공정거래위는 이들 외국상품 수입업체들의 소명자료를 분석한 결과불공정거래 혐의가 드러날 경우에는 본격적인 조사에 착수, 관계법령에따른 시정조치 및 고발등의 조치를 취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업체들은 자사제품을 구입한 사람에게만 판매원자격을 부여하고판매원들이 판매실적을 많이 올리면 수수료를 높게 지급하는 방식으로부당하게 고객을 유인하고 영업망확충을 꾀해오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거래위 관계자는 이에 대해 "이들 외국산상품 취급업체들이 다단계판매방법등 부당한 판매방식을 사용하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면서"공정거래법에 저촉되는 이같은 판매방식은 국산제품이나 수입제품을구분하지 않고 똑같이 규제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암웨이사의 다단계식 판매방식에 따른 사회적 물의를계기로 방문 판매로 인한 소비자들의 피해를 제도적으로 방지하기 위해"방문판매법"을 제정, 오는 9월 정기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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