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동강의 페놀오염사고피해 분쟁조정신청...두산전자

낙동강 페놀오염사고로 문제를 일으켰던 두산전자는 18일 대구시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페놀피해에 따른 분쟁조정을 신청했다. 페놀피해 분쟁조정신청은 임산부등의 정신적피해 1천3백77건,물질적피해15건,금액미기재6백64건등 2천56건(배상요구금액 1백58억원)으로 전체시민피해신청 1만3천4백81건의 15.3%를 차지하고있다. 두산측은 조정신청이유를 통해 임산부의 경우 유출된 페놀과 관련,태아에좋지않은 영향을 끼치고 유산또는 이로인해 낙태수술을 받았다고 주장하고있으나 명백한 증거가 없고 이들이 입었다는 손해 역시 불분명하다고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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