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말까지 불량식품.바가지요금 특별단속...보사부

보사부는 15일 부정.불량식품의 생산과 유통을 차단하고 행락지에서의저질식품 조리판매 및 바가지요금을 막기 위해 오는 8월말까지 식품제조.판매업소에 대한 특별점검에 들어갔다. 보사부는 이 동안 시.도 합동으로 특별점검반을 편성해 식품제조업소의저질 또는 무허가 식품 유통판매 행위와 해수욕장, 유명산, 유원지등행락지역 업소들의 위생상태 및 바가지요금에 대한 단속을 실시, 적발된업소에 대해서는 행정처분과 함께 사직당국에 고발키로 했다. 보사부의 특별점검 대상 식품은 햄소시지등 식육제품 생선묵.게맛살등 어육제품 도시락등 부패, 변질되기 쉬운 식품 청량음료,아이스크림등 여름철 성수품이다. 보사부는 집단식중독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이 기간에 역과 도로주변의 대형휴게소, 공장내 구내식당등 집단급식소에 대한 위생관리점검도 실시하기로 했다. 보사부는 효율적인 특별단속을 위해 주요 행락지에 부정.불량식품신고소를 설치, 상주점검반을 운영하고 시.도별로 2개반 이상의순회점검반을 두기로 했다. 한편 보사부는 지난 1일부터 14일까지 식품관련업소 4천7백52곳을대상으로 1차 점검을 실시해 위생불량 3백88곳시설기준 위반1백11곳제품표시 또는 광고기준 위반 36곳등 모두 5백35곳을 적발했다. 보사부는 이 가운데 무허가 54곳은 고발조치하는 한편 27곳은영업허가를 취소하고, 8곳은 품목허가취소, 38곳은 영업정지, 20곳은품목정지의 행정처분을 내렸으며, 나머지 3백88곳에 대해서는 시정하도록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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