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탈법선거대책 부심

중앙선관위는 3일 시.도의회선거의 입후보자가 사용할 수있는 선거비용제한액을 확정, 각 선관위별로 공시했다. 선관위가 산출한 선거비용상한액은 전남 목포 제3선거구가5천2백60만원으로 전국에서 가장 높았고 경북 울릉군 제1선거구가1천7백73만8천원으로 가장 낮은것으로 나타났다. 경북 경주시 제3선거구는 3천2백63만7천원으로 전국평균치를 기록했다. 또 서울의 경우 용산 제3선거구가 5천3백20만6천원으로 가장 높고 노원제3선거구가 2천2백12만8천원으로 가장 적었는데 서울지역의 평균치는송파 제3선거구의 3천8백72만9천원으로 집계됐다. 선거비용제한액은 선거사무소와 연락소의 임차료및 유지비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의 책임자와 선거사무원의 수당및 실비보상소형인쇄물의 작성.배부비용과 현수막의 작성.게시에 필요한 경비자동차및 선박의 임차료 또는 유지비 후보자의 선거운동에 필요한경비 기타 선거사무의 연락에 필요한 경비등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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