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유 불법처리한 업자등 3명구속...부산지검 동부지청

오는 7월1일부터 안마시술소의 시술실 출입문은 내부가 보이도록 설치해야하며 시술실에서 퇴폐 음란 도박행위를 하다 3차례 적발된 위반업소는폐쇄되는등 행정조치가 대폭 강화된다. 보사부는 27일 최근 물의를 빚고있는 일부 안마시술소 내에서의 퇴폐행위등을 방지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한 안마사에 관한 규칙개정안을입법예고하고 오는7월1일부터 시행에 들어가기로했다. 보사부가 이날 입법예고한 개정안에 따르면 안마시술소의 시설중 시술실의출입문은 하단으로 부터 1백50cm의 높이에 가로 세로 각 30cm의유리를 부착, 내부가 투시되도록 했으며 지금까지 퇴폐 음란 도박행위적발시 1차 경고 또는 시정명령, 2차 영업정지 1월이하, 3차 영업정지2-3개월, 4차위반시 폐쇄조치 해오던 행정처분 기준을 1차 영업정지 2월,2차 영업정지 3워로 하고 3차 위반시에는 폐쇄조치토록했다. 보사부는 또 안마시술소에 종사하는 여자 종업원수는 현행 안마사 1인당1인의 비율로 하던 것을 안마사 1인당 3분의 2의 비율로 감축했으며안마시술소의 연면적도 5백 제곱미터(1백50평)이하에서 8백30제곱미터(2백50평)이하로, 욕실및 발한실의 면적은 50제곱미터(15평)이하에서90제곱미터(27평)이하로 시설기준을 상향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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