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6년까지 항만적체 완전 해소키로...안 해항청장

미국에서 수입된 자몽, 키위, 레몬에서 발암성 농약이 검출됐다. 소비자문제를 연구하는 시민의 모임 (회장 김순)이 3월 6일자로인천항에 입항된 수입 농산물과 가락동 시장에서 판매되고 있는 수입농산물 9종을 수거하여 검사한 결과 자몽(그레이프 후르츠), 레몬,키위에서 발암성 농약이 나왔다. 자몽에서는 디코폴(dicofol)이 0.01ppm, 레몬에서는 2.4.D 0.021ppm,키위에서는 아진포스메칠(azinphosmethyl)이 0.003ppm 나타났고 이들농약은 미국 환경보호청(EPA)이 고시한 발암성 농약이다. 이중 디코폴과 아진포스메칠은 각각 1.0ppm으로 국내기준 (내년 1월1일부터 시행 예정)이 정해져있으나 2.4.D에 대해서는 기준조차 없는실정이다. 현재 국내에서 농약잔류 기준이 설정되어 시행되고 있는 것은 17개농약, 28개 작물인데 올해 16개 농약, 23개 작물을 추가하여 내년부터는모두 33개 농약, 51개 작물에 대한 기준이 시행된다. 한편 수입 농산물에는 장기보전을 위하여 수확후 농약 (post havestpesticide)을 사용하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번 시험결과 레몬에서검출된 2.4.D및 밀에서 검출된 페니트로티온 (0.001ppm-0.016ppm)이 그대표적인 예이다. 수확한 농산물은 자연상태로는 수송 도중 변질될 우려가 있으므로장기보존 및 살균을 위해 농약 살포외에도 저온처리, 훈증, 방사선 조사등 처리과정에서 화학 물질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있다. 시민의 모임측은 "수입 농산물이 쏟아져 들어오는데 국내에서는 이를규제할 기준조차 마련되어 있지 않은 실정"이라며, 소비자보호차원에서당국은 수입 농산물에 대한 검역을 철저히 하고, 농약 잔류검사를 할 수있는 기관을 확대 보충하고, 농약 검사대상 품목및 잔류농약 종류도늘려야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소비자는 되도록 제철에 제고장에서 나는 농산물을 사용하는 것이농약피해를 예방하는 방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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