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자,국회법 개정안 확정...예결위 권한 축소등 내용

민자당은 8 일 국회법개정소위(위원장 남재희)를 열어 예결위원회의예산심의 권한을 일부 축소하는 내용의 국회법개정안을 확정했다. 이 개정안은 예결위가 해당 상임위에서 회부된 예산안에 대해 부분삭감을 가능토록 했으나 예산항목의 완전삭제나 새로운 항목의 신설은못하도록 했다. 또 국회의장만이 청원심사의 결과를 해당기관 또는 청원인에게 통보할수 있도록한 현행 규정을 국회의장이나 상임위원장이 통보할 수 있도록수정했다.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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