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우유 배출시설 관리자 구속...폐수 방류 혐의

공명선거실천시민운동협의회(약칭 공선협)는 8일 선거비용의 한도초과지출 고발접수창구를 개설,초과지출사실이 밝혀지는 당선자를 검찰에고발키로 했다. 공선협은 오는 9일부터 20일까지 선거비용 고발창구를 운영하는 한편선거비용 초과지출혐의로 고발이 접수된 사례에 대해서는 중앙선관위와해당선관위에 회계장부등 출납서류의 열람을 요청해 사실학인 작업을펴기로 했다. 현행 지방의회의원 선거법은 선거비용의 초과지출로 선거사무장이 징역또는 금고형의 선고를 받을 때에는 그 후보자의 당선을 무효로 하고있으며 선거사무장은 선거일 이후 15일까지 선거비용 지출 보고서를선관위에 제출토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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