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자유직업인 개별 세무관리 대폭 강화

국세청은 탤런트, 가수, 직업운동선수 등 자유직업인 가운데연간 수입이 3천6백만원이상인 고액소득자에 대한 개별 세무관리체제를크게 강화하기로 했다. 15일 국세청에 따르면 이같은 방침은 지난 1월 부가가치세면세사업자인 이들 자유직업인의 수입금액 신고상황을 분석한 결과,연예인의 야간업소 출연 등 비정기 적인 수입에 대한 신고누락분이상당액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취해진 것 이다. *** 연수입 3천 600만원이상 연예인/프로선수등 *** 국세청은 이에 따라 탤런트, 가수, 직업운동선수, 화가, 저술가,조각가, 디자이너, 바둑기사를 포함한 전문적 자유직업인 가운데 연간수입금액이 3천6백만원이 상인 고액소득자에 대해서는 주소지 세무서에서개인별로 세무관리카드를 작성하는 한편 이들의 정기.비정기 수입금액을빠짐없이 파악, 세금을 물리기로 했다. 국세청은 가수, 탤런트의 경우 야간업소출연에 따른 수입 화가는개인전시 회를 통한 작품판매수입 바둑기사는 개인지도대국수입 등간헐적인 비정기 수입을 그 발생처소재지 관할세무서를 통해 매월파악하기로 했다. 또 자유직업인들이 받는 각종 상금을 비롯한 부대수입 등 누락되기쉬운 소득에 대한 세원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이들의 성실세무신고를 적극유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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