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자수뇌부 "수서결재"

수서택지특혜분양과 관련, 민자당이 검찰에 제출한 "민원처리결과회신"가운데 일부 내용이 삭제된 것으로 알려져 의혹을 증폭시키고있다. *** 민원처리 공문서 밝혀져 *** 검찰이 지난19일 수사결과 발표와함께 제시한 민자당의 지난해 8월27일자 "민원처리 결과회신"은 민자당 민원1국에 보관중인 "회신"의내용중 90년7월20일 민자당 수뇌부의 결재를 받았다는 부분과 맨처음민원을 접수했을때 제3정책조정실에서 민원인의 요구를 수용함이가하다고 결론을 내린 부분등 두 부분이 삭제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민자당 지도부로까지 사건이 비화되는 것을 막기 위한 시도로분석되고 있는데 일부내용이 삭제된 민원 서류를 김용환 전정책의장과서청원 의원등이 검찰조사과정에서 제출한 것인지 여부는 확인되지않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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