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보철강공장부지도 택지로 전환계획...부산시와 결탁의혹 짙어

서울지법 동부지원 형사합의부(재판장 신성철부장판사)는 8일 무허가성분을 넣어 만든 피부질환 치료제 ''도미나 크림''을 시중에 40여억원대를팔아온 (주)태극약품공업 대표 이우규씨(58.서울강남구역삼동)에 대해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죄를 적용,징역 2년에 집행유예3년 벌금 36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보사부로부터 원료 약품및 분량에 대한변경허가를 받지 않은 채 독자 판단으로''덱사메톤''이라는 물질을 첨가,''도미나 크림''의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 미.일등의 의약 관계자료만을보고 첨가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씨는 기미,주근깨 치료제로 판매해 온''도미나 크림''이 유통과정에서 변색되는 사례가 나타나자 이를 방지하기 위해 스테로이드(부신피질호르몬)계열의 ''덱사메톤''이라는 물질을 첨가해 약품을 제조,지난 89년 3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17만여개 40여억원어치를 팔아온혐의로 징역 5년에 벌금 80억원을 구형받았었다. 이씨는 도미나크림이 인체에 유해하다는 검찰측 주장과 관련,약성분의 병용은 국내 의학 서적등에 나와있는 것으로 유해하지않다고 주장,그간 보석으로 석방돼 재판을 받아왔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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