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역/운수/창고업체 종합토지세 완화전망

하역업체를 비롯 운수.창고업체들이 사용하고 있는 업무용 토지에대한 종합토지세가 올해부터 대폭 완화될 전망이다. 6일 관계당국에 따르면 지난해 1월1일부터 종합토지세를 실시하면서건축물에 딸린 토지에 대한 종합토지세 과세기준을 용도에 따라 건물바닥면적의 3-7배까지는 과세폭이 적은 "분리과세세율"을 적용하는 반면 이기준을 초과하는 토지에 대해 서는 과세폭이 큰 "종합합산과세세율"을적용했다. 이 때문에 업무상 토지에 소규모 건물을 갖거나 건물이 없는하역업체와 운수, 창고업체들은 종전보다 세율기준으로 최고 16배나종합토지세를 내야하는등 큰 어려움을 겪어왔으며 이로 인해 수출입화물의운송원가를 상승시켜 국내 무역업계의 국제경쟁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우려가 있었다. 또한 하역업체들과 창고업체들은 업무 특성상 수출입 화물의 신속한유통을 위해 많은 면적을 필요로하는 보세장치장과 컨테이너야적장(CY)을필수적으로 보유해야 하며 운수업체들도 버스나 트럭터미널 면적이터미널내 건물보다는 훨씬 큰 규모를 가져야 영업을 할 수 있어 지난해부터실시해온 종합토지세 과세기준은 이들 업체에 대해 불합리하다는 지적을꾸준히 받아 왔다. 이에 따라 종합토지세를 관장하고 있는 내무부측은 종합토지세의과세기준을 하역업체와 운수.창고업체들에 대해서도 대규모 공장부지를가진 다른 제조업체와 똑같이 적용하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않다는데내부적으로 결론을 내리고 관계법률을 개정키로 했다. 내무부의 한 관계자는 "지난해부터 실시하고 있는 종합토지세는 재벌과기업들의 부동산 투기를 제도적으로 막는다는 취지하에 마련된 것"이라며"그러나 하역업체와 운수.창고업체들에 대한 종합토지세 과세기준이 업체의특성을 감안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해 가능한 한 올해안에 관계 법규를개정할 예정이며 빠르면 올해부터 이들 업체가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을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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