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 이용요금 50%이상 신용카드로 결제

국세청은 골프장의 수입금액을 양성화할 수 있도록 신용카드회사의회원으로 가맹토록 의무화하는 등 골프장에 대한 세무관리를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이에 따라 내장객의 골프장시설 이용에 따른 신용카드결제비율을 금 년내에 골프장별로 전체 수입금액의 50% 이상으로정할 방침이다. 국세청은 4일 "신용카드사용과 관련한 골프장 경영자가 지켜야 할사항"을 마련, 각 골프장이 신용카드회사의 회원으로 가입해 내장객으로부터 각종 골프장시설 이용요금을 신용카드로 받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국세청은 또 골프장측이 신용카드에 의한 수입사항을 내역별로 기록,유지하는 한편 세무공무원이 자료제출을 요구할 경우 즉시 제시토록 했다. 이와 함께 골프장의 신용카드 결제사항에 대한 사후관리도 강화해올해 연말까지 신용카드에 의한 결제비율을 골프장 전체 시설이용료의50% 이상이 되도록 할 방침이다. 그런데 최근 국세청이 이미 신용카드회사에 회원으로 가입한 전국골프장의 신용카드 결제비율을 조사한 결과 총 수입금액의 0.4%-23.7%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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