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동지방에 큰눈, 대청봉 40cm 쌓여

*** "형집행정지 취소는 부당" 주장 *** 형집행기간의 금품갈취혐의등으로 재구속된 이후 수사검사들을 협박,물의를 빚고 있는 서방파두목 김태촌씨(41)가 이번에는 부당한 검찰권행사를 이유로 검찰을 상대로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김씨는 11일 "지난해 1월11일의 형집행정지결정을 지난 6월 9일 당시서울고검 황성진검사(현 대검강력과장)가 취소한 것은 헌법에 위배되는부당한 처사이므로 취소해 달라"고 요구하는 헌법소원을 헌법재판소에냈다. *** "폐암치료받을 권리 박탈" *** 김씨는 자신의 좌측폐절제수술을 담당했던 연세대 세브란스병원의진단서를 첨부한 청구서에서 "87년 7월 징역 5년 보호감호 10년을선고받고 청송교도소에 복역중 지난해 1월 폐암진단을 받고 좌측 폐를완전히 제거하는 수술을 받았으며 이후 정밀재조사결과 폐암 3기로재확인됐다"며 "항암제주사만 1주일에 3일씩 맞아야 한다는데도검사가 ''타사건으로 구속 수감중'' ''암수술후 1년경과''라는 사유만으로형집행정지 취소결정을 내려 암치료에 필요한 의료진과 의료시설이없는 구치소/교도소에 수용한 것은 본인을 사망케 하는 것으로 불법/부당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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