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변국위협에 대비한 군사력건설 추진해야"...이종구 국방장관

소비자들이 도서 테이프등의 방문판매상품을 신용카드로 구입한데따른 피해사례가 최근 급증하고 있다. 7일 한국소비자보호원에 따르면 방문/할부판매하는 도서 테이프등을신용카드로 구입한데 따른 피해구제청구 건수는 올들어 지난9월까지총1백60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1백건에 비해 60%나 증가한것으로나타났다. 또 신용카드할부피해분쟁과 관련, 소비자와 판매업자 양측이 합의가안돼 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요청한 경우도 지난해는 전무했으나올들어 9월까지 22건이나 발생한것으로 밝혀졌다. 신용카드 할부구입에 따른 피해사례는 소비자들이 상품의 하자등을사유로 해약을 요구할때 판매업자들은 상품 구입후 해약가능기간인만5일이 지나기 이전에 신용카드사로부터 대금전액을 지급받기때문에 해약요구를 거절하거나 해약처리를 지연시킴에 따라 발생하고있다. 이뿐아니라 판매업자가 해약처리키로 하고 상품을 반품해간후에도대금청구가 계속되는가 하면 판매업자들이 소비자의 추적을 피할의도로 가맹점명을 기재하지 않아 대금지급 보류신청이 불가능해소비자들이 피해를 보는 사례도 적지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소보원측은 "소비자들이 할부로 방문판매상품을 구입하는 경우신용카드거래가 현금거래보다 불리하다"고 지적하고 소비자들은부득이 신용카드거래후 해약을 원할때 구매일로부터 5일이내에신용카드사에 대금지급 보류요청을 해야 피해를 입지않는다고 밝혔다.

핫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