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면허대여등 혐의로 3개업체건설업 면허취소...건설부

건설부는 올해 들어 지난달말까지 불법 면허대여등 건설업법을 위반한12개 업체를 적발, 이중 3개 업체는 건설업 면허를 취소하고 나머지 9개업체에 대해서는 총 1억9백69만9천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건설부가 5일 밝힌 "90년도 건설업법 위반업체 현황"에 따르면삼성산업(대표 김홍배)은 건설업 면허기준 미달로, 세원종합건설(천석호)은건설업 면허기준 미달 과 면허대여, 청도종합건설(정강진)은면허대여행위로 각각 면허가 취소됐다. 다른 건설업법 위반업체중 배양개발(김시춘)은 도급한도액 위반으로5천4백45만 원의 과징금이 부과됐으며 대원종합건설(곽효남)은부실시공으로 1천2백50만원의 과 징금이 부과됐다. 나머지 7개 업체는 모두 불법하도급 행위로 과징금이 부과됐는데 이들업체 명단과 과징금 액수는 다음과 같다. 호남건설산업(김우석) = 5백94만3천원 신우건설(윤순곤) =1백88만5천원 한국건업(김희근) = 4백43만9천원 신안건설산업(우경선)= 4백45만4천원 서주 개발(신식동) = 4백33만8천원 흥화공업(양승용) =1천8백82만4천원 용마건설(김 노언) = 2백86만6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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