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수업계, 초과근로수당 비과세조치 촉구

현재 생산직에 종사하는 노동자에게만 적용되고 있는 초과근로수당에 대한 비과세조치가 자동차 운수노동자에게도 확대,적용되어야한다는 주장이 운수업계에서 강하게 일고 있다. 현행 소득세법 제5조(비과세소득)의 관련조항에 따르면 "대통령령이정하는 생산 및 그 관련직에 종사하는 월정급여액 1백만원이하인근로자가 연장시간근로,야간 근로 또는 휴일근로로 인해 지급받는 급여에대해서는 과세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운수업계에서는 당초 이 관련조항의 신설이 생산직노동자의 근로의욕을고취시키고 생산성향상을 도모하기위한 것이었다고는 하지만 이는결과적으로 특정직종의 노동자들에게만 혜택을 부여하고 여기서 제외된노동자들에게는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초래,형평의 원칙에 위배된다는지적이다. 특히 자동차운수노동자는 산업재해방지를 위한 안전시설이 갖추어진일정한 장소에서 일하고 있는 타산업노동자와 달리 도로상에서 차량을운행하면서 필연적으로 발생하게 되는 교통법규 위반,교통사고등으로 인한직접적인 임금손실을 비롯, 각종 범칙금,벌금,교통사고 비용부담 등의경제적인 손실에 시달리고 있는점을 고려할때 운수노동자에도소득세법상의 혜택이 마땅히 주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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