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외화대출 제도 내년부터 폐지

지난 87년부터 운영돼 오던 특별외화대출제도가 내년부터 폐지된다. 그러나 외국환 은행등의 해외중장기차입한도가 대폭 넓어짐에 따라 이를재원으로 하는 일반 외화대출지원 규모는 늘어나게 된다. 27일 재무부는 그동안 별도로 운영해왔던 특별외화대출에 통합하겠다고밝혔다. 한은보유외환을 재원으로하는 특별외화대출제도는 지난 87년 흑자관리대책의 하나로 도입됐었는데 재무부는 국제수지가 나빠짐에따라 내년부터이를 폐지하는 대신 일반외화대출을 활성화하기로 했다. 일반외화대출은 외국완은행들이 채권발행 차입등을 통해 자체적으로조달한 중장기의화자금을 기업들에 대출하는 것이다. 재무부는 올 한햇동안 20억달러법위내에서 외국환은행들의 중장기차입을허용했으나 특별외화대출이 폐지되는 점을 감안, 내년에는 중장기차입규모를40억-60억 달러로 대폭 늘리기로 했다. 재무부는 외국환은행들이 이 범위내에서 조달한 외화자금을 자유롭게기업들들에 대출 시설투자재원으로 활용코록할 계획이다. 재무부는 특별의회대출을 폐지하는 것과 관련, 일반외화대출의융자비율을 높일 것도 검토중이다. 특별외화대출의 융자비율을 대기업의경우 소요자금의 80%, 중소기업의경우에는 1백%인 반면 일반외화대출의 융자비율은 대기업 60% 중소기업80%다. 재무부는 융자비율면에서 유리한 특별외화대출이 폐지됨에 따라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는 기업이 있을수 있기 때문에 일반의학대출의융자비용을 특별외화대출과 같은수준인 대기업 80%, 중소기업 1백% 로일률적으로 높이거나 시설재용도및 수입국별로 선별 인상하는 것을검토하고 있다. 또 특별외화대출제도가 안고있는 수입선다변화의 취지는 일반외화대출제도에 반영 일본으로부터의 무분별한 시설제도입을 억제해나갈방침이다. 특별외화대출실적은 27일 현재 40억달러정도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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