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신문등에 정정보도 중재신청

민자당은 24일 김영삼대표최고위원 주재로 당무회의를 열고경찰청의 독립발족에 따른 경찰법안등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키로 했다. 이에따라 민자당은 조만간 당정협의를 갖고 정부가 마련한경찰조직개편안과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경찰법안의 내용을 검토, 가칭안을 마련 정기국회 에 상정키로 했다. 최근 정부가 마련한 경찰조직개편안은 치안본부를 경찰청으로분리,발족시켜 내 무부외청으로 두고 5명으로 구성되는 경찰위원회를 신설,경찰행정업무를 심의 의결토록 하고 있다. 정부안은 또 경찰행정의 최고집행기관인 경찰청장은 치안총감으로 하고경찰위 원회의 동의를 거쳐 내무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토록 하고있다. *** 영/유아보호/의사상자보호 법안도 *** 당무회의에서는 또 이번 정기국회에서 의원입법으로 처리키로 한과 을 심의했다. 영.유아의 보호와 교육에 관한 별도 입법을 통해 보육시설의 조속한확대와 체 계화를 도모하기 위해 마련된 은 국가와 지방자 치단체는 보호자와 함께 아동을 건전하게 보호교육할 책임을 지도록 한다는 차원에 서 보사부에 중앙보육위원회를,시.도및 시.군.구에는 지방보육위원회를 두도록 하 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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