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업체 중소기업어음재할비율 인상조치 내년 6월까지 연장

올 연말로 끝나는 제조업체에 대한 임시투자세액공제 제도와 중소기업어음 재할비율 인상조치가 내년 6월말까지 연장된다. 20일 경제기획원에 따르면 유가상승등에 따른 기업경영악화로 내년에제조업체의 투자자가 부진할 것에 대비, 내년경제운용계획에 종합적인투자활성화 대책을 포함시키기로 하고 재무부와 협의중이다. 이를위해 4/4 경제활성화종합대책을 통해 시행한 제조업체의 설비투자에대한 임시투자 세액공제 (10%)와 중소기업어음제한비율인상조치 (60%에서 70%)를 6개월 더 연장할 방침이다. 또 첨단산업관련 투자자금에 대한 여신관리유예기간을 연장하고중소기업엔 지급보증등 제한적인 범위안에서 제 3자 명의 부동산담보를허용해주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이와함께 2단계 세제개편때 제시한 기술개발준비금 설정한도 상향조정 (수입금액의 1.5%에서 3%) 중소기업 투자준비금 손금산입비율확대 (15%에서 20%) 중소기업 인력개발비 세액 공제확대(투자액의 10% 에서 15%) 중소기업 첨단설비투자 세액공제신설(투자비의 5%) 법안등을 내년부터 차질없이 시행키로 했다. 정부는 이같은 제조업 투자촉진대책을 내주중 확정, 내년도 경제운용계획에 반영해 오는 25일 청와대에 보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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