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민단체, 신고만으로 식품가공업에 참여 가능...보사부

내년부터 농협 수협등 농어민단체는 면적에 구애됨 없이 필요한 시설을갖추고 신고만으로 식품가공업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 *** 식품유통 판매업은 광고규제 *** 또 식품의유통전문판매업은 광고행위등에 규제를 받게 되며 식품을 수입판매하려면 반드시 취급하는 식품별로 일정규모이상의 시설을 갖추어야한다. 보사부는 14일 UR협정 체결에 대비, 농가소득을 증대시키고 식품위생수준을향상시키기 위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식품위생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농어민단체는 지금까지 시/도지사가 지정하는 토산/전통식품에 한해 영업을 할 수 있던 것을 모든 식품가공업으로 확대했다. 또 농어민단체의 식품가공업 참여에 가장 큰 애로사항이었던 면적기준을없애고 절차도 허가에서 신고제로 바꿨다. 이와함께 농림수산물의 절단 박피 가열 건조 염장 및 농산물의 단순숙성완제품 결합포장등 7개 단순가공영업을 자유업으로 분류, 농어민과 농어민단체가 제한없이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은 또 식품의 안전관리를 위해 식품의 판매만을 전문으로 하는업소의 경우 반드시 관할관청에 신고토록 하고 이들의 영업자 준수사항을신설, 허위광고 불공정거래행위등을 규제키로 했다. 식품수입판매업도 지금까지는 식품등을 보관할 수 있는 시설만 갖추면영업할 수 있게 하던 것을 취급하는 식품별로 적합한 시설요건을 갖추도록강화했다. 개정안은 이와함께 홍삼도 인삼과 같이 식품검사대상에 포함시키는 한편건강식품에 대한 사전검사제도도 신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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