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양서 반전/반핵단체 토론회 개막

광주지방국세청은 5일 민원실에서 발급하고 있는 미과세 증명과 납세완납증명 발급업무를 민원인의 편의를 위해 개선해 줄 것을 총무처에건의했다. 이 건의에 따르면 농어촌의 경우 미과세증명 90% 이상이 의료보험조합제출용이 기 때문에 직장및 의료보험조합에서 팩시를 이용, 일괄 조회해오면 세무서장이 직 접 회보,농어촌의 민원인의 불편을 해소할수 있으며관내 세무서의 전체 민원량의 1 5.5%인 연간 7만9천건의 미과세 증명발급업무도 감소된다는것. 또 납세완납증명도 사업장 세무서와 주소지의 세무서가 다를때 사업장세무서에 서는 발급되지 않기 때문에 주소지세무서에 발급을 신청할 경우사업장 세무서에 인 적사항.체납여부등을 전화로 확인한뒤 발급함에 따라민원인의 시간적, 경제적 부담 이 많으므로 주소지와 사업장 세무서중민원인이 편리한 세무서에 발급신청하면 접 수를 받은 세무서에서상대세무서에 전화확인후 발급토록 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지적했다. 광주지방청 관내에서는 연간 6만여건의 납세완납증명등을 발급하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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