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배당금등 예금통장에 바로 입금된다

앞으로 경매사건 배당금,민사예납금등은 당사자가 원할 경우 법원에 직접 가지 않고 자신의 예금계좌에 입금시켜 찾을 수 있게 됐다. 대법원은 1일 민사예납금 개정규칙이 이날부터 발효됨에따라 앞으로는경매사건 배당금수령예정자,민사예납금 예치자는 본인이 원할 경우 자신이비용을 부담하는 조건으로 담당법원 사무관 또는 세입세출의 현금출납공무원에게 신청만 하면 예납 금등을 신고된 예금계좌에 입금시켜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경매사건 배당금등이 확정됐는데도 수령해가지 않아전국법원에 남아 있는 돈은 86억3천여만원으로 집계됐는데 이돈은 앞으로당사자들이 인출신청을 하 면 본인들의 예금계좌를 통해 되돌려 받을 수있다. 대법원은 민사예납금 예치자들이 이같은 편의를 받기위해서는예금통장사본 2통, 우편엽서 1매를 첨부한 계좌입금 신청서 2매를해당법원에 제출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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