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품목 판매업소 마진 너무 높아...국세청조사

일부 품목의 판매마진이 너무 높아 물가고의 주요 원인으로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8일 국세청이 지난 88년의 전국 도.소매업체 세무신고내용을 분석한업종별 매매총이익률에 따르면 도매업의 경우 종자류는 법인사업자는무려 50.83%, 개인사업 자는 42.47%에 각각 달하고 있으며 생과자류는법인 46.19%, 개인 55.19%, 서적류는 법인 40.75%, 개인 30.99%로 각각나타났다. 매매총이익률이란 총매출액에서 매출원가를 뺀 금액을 총매출액으로나눈 비율 로 국세청은 지난 7월부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않거나엉터리로 신고한 도.소매 업자의 매출액을 추계하는 기준의 하나로 새로채택했다. 이같은 매매총이익률을 업종별로 보면 식탁및 주방용품중 토기제품은법인사업 자가 32.45%, 개인사업자는 35.70%, 고급의류는 법인이 28.28%,개인은 20.76%, 고급신발은 법인 26.36%, 개인 27.97%등으로도매업이면서도 판매마진이 매우 높아 물 가상승세를 부추기는 요인중의하나로 분석됐다. 또 소매업의 경우는 토산품이 법인 71.44%, 개인 56.63%, 얼음은 법인70.90%, 개인 56.95%, 일반공예품은 법인 62.94%, 개인 50.59%, 과자류는법인 52.46%, 개인 21.81%, 금속제 식기류는 법인 46.29%, 개인 46.96%,악기류는 법인 43.98%, 개인 4 2.81%, 유원지매점은 법인 35.09%, 개인35.42%등으로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중고자동차매매업은 법인 39.19%, 개인 30.10%이며귀금속이나 골프 장비, 화랑, 표구점, 고급운동용구등 문화용품이나사치성 소비재들은 대개 20-30% 대의 높은 매매총이익률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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