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자명의 담보금지조치 완화 시급...무역협회

3자명의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할수 없도록한 무역금융 관련 부동산담보 취득제한 조치로 중소기업체들의 수출활동이 크게 위축되고 있어개선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3일 무역협회가 7백개 주요 수출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수출기업자금실태 에 따르면 부동산 담보취득 제한 조치로 인해 제3자명의 부동산을담보로 제공할 수 없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업체는 대기업의 경우 응답자의12.5%에 불과했으나 중소 기업은 무려 57.4%나 달해 수출관련 부동산 담보취득 제한조치가 특히 중소기업의 수출활동에 큰 장애요인이 되고 있는것으로 나타났다. *** 수출활동 관련, 제3자명의 부동산담보 허용건의 *** 이에따라 무역협회는 담보력이 취약한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무역금융등정책금융을 지원받는 경우와 신용장,내국신용장개설및 수출환어음매입의뢰등 수출활동과 직접 관련된 경우 제3자명의 부동산을 담보로재공할 수 있도록 허용해 줄것을 관계 당국에 건의했다. 무역협회는 정부가 내린 5.8 부동산투기억제와 물가안정을 위한특별보완 대책은 금융기관에서 투기목적에 이용될 가능성이 큰 부동산을담보로 취득하지 않도록 제한함으로써 부동산투기를 억제하고 금융자금이제조업등 생산부문에 우선 배 분되도록 하기 위한 것인 만큼 이런 범주에속하지 않는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시설 자금 뿐만아니라 무역금융등으로담보허용 범위를 대폭 넓혀야 한다는 주장이다. 또 중소기업계도 대부분 중소기업이 이용하고 있는 무역금융제도의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도 제3자명의 담보금지 조치가 완화돼야 한다는의견을 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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