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의료보험 이용 주민 극히 적어...대구시

최근 품귀현상을 빚고 있는 시멘트를 건축허가서등관계서류를 위조 해 구입할 경우 모두 형사고발된다. 서울시는 2일 실수요자를 보호하고 거래차익을 노린 매점매석을막기위해 국세청과 합동점검반을 편성, 시멘트생산업체로부터판매관계서류를 매주 통보받아 건축 허가서와 사업자등록증의 위조여부를확인, 위조사실이 판명되면 구입자를 공문서위조혐의로 형사고발키로했다. 또한 현장 점검을 통해 사실상 건물이 준공됐는데도 이를 숨기고시멘트를 구입한 업자를 가려내 관할 세무서에 세무조사를 의뢰키로 했다. 이같은 방침은 시멘트 판매방식이 1일부터 합동판매에서 종전의대리점판매방식으로 환원됐으나 일부 악덕업자의 관계서류를 위조한변칙거래로 유통질서가 어지럽혀지고 가격안정을 해칠 우려가 있다는판단에 따른 것이다. 현재 시내에는 1백 10개소의 대리점이 있으며 시멘트1포(40kg)당공장도가격은 1천8백59원,대리점가격은 2천1백원으로 하루 12만포가공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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