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개발공사 보증으로 대출가능

앞으로 토지개발공사로 부터 분양받은 토지에 주택을 건설하려는서민들은 토지개발공사가 채무를 보증해주는 은행, 보험회사, 상호신용금고등의 금융기관들로부터 분양토지를 담보로 하여 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게된다. 또한 액면금액으로만 발행하도록 제한되어 있던 토지개발공사 발행의토지채권 이 시가에 따라 발행할 수있도록 바뀐다. 정부는 31일하오 경제차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한국토지개발 공사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 하수종말처리장건설 국고보조지원 *** 차관회의는 또 한국수자원공사법시행령 개정안을 의결, 수자원공사가광역상 수원의 수질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지역에 있어서의하수종말처리장을 건설할 경우 그 건설지역의 범위를 광역상수원의상류하천및 그 1차지류의 인근지역등으로 정하 고 맑은 물공급추진대책의 일환으로 수자원공사의 사업범위에 포함된 하수종말처 리장건설을 국고보조금의 지원대상범위에 추가시켰다. 이날 회의는 이와 함께 도시공원내 점용허가의 대상에 공동구, 선착장,비상급 수시설, 등대, 지하대피시설을 추가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도시공원법시행령 개정안도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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