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에 육지 최초 상설수렵장 설치 승인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송재헌 부장판사)는 27일 강도강간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장기3년.단기 2년6월을 선고받은 고교생 오모 피고인(18. 인천시 주안2동)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원심보다 형량을 높여징역 장기5년.단 기3년을 선고했다. 오 피고인은 지난1월16일 상오10시30분께 인천시주안3동명모씨(25.주부) 집에 들어가 혼자 아기를 돌보고 있던 명씨를 칼로 위협해2차례에 걸쳐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됐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살려달라고 애원하는 주부를 대낮에 칼로 위협해성폭행 한 피고인의 범행은 죄질이 극히 불량하므로 원심형량은 너무가볍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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