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 매립장 설치시 인근주민에 보상비 지급키로...환경처

앞으로 폐기물매립장을 설치할때 인근지역주민들에게 일정액이상의 보상비가 지급된다. 또 산업폐기물 매립지 입지로 녹지지역, 개발제한구역 및 공유수면매립지까지 가능하게 된다. 환경처는 23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폐기물관리법 개정안을 마련, 올가을 정기국회에 상정키로 했다. *** 반경 5백m이내 주민에 무조건 지급 *** 이 개정안은 그동안 산업폐기물매립지설치때 보상금을 전혀 지불하지 않거나일부에게만 지불해와 주민들의 반발이 거센점을 감안, 앞으로는 매립지반경5백m이내 주민에게는 무조건 일정액이상의 보상비를 지급하고 1km이내주민에겐 매립지특성에 따라 차등지급토록 했다. 또 주거지역의 매립지설치요건을 강화, 매립지반경 1km이내에는 50호이상의가구가 거주하면 들어설 수 없으며 5백m이내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1백%동의가있어야 한다. 이 개정안은 그동안 상공부, 건설부등에서 반대해온 매립지 입지제약요건을완화, 국토이용관리법상의 공업지역과 도시계획법상의 녹지지역 및 개발제한구역, 공유수면등에 매립입지를 허용토록 했다. *** 매립업에 대기업 참여 유도 *** 환경처는 기존 산업폐기물 처리업소가 영세, 막대한 비용이 소요되는매립지설치에 자금능력등 문제점이 많은 점을 감안, 처리업을 중간처리업과매립업으로 세분하고 매립에 대기업의 참여를 적극 유도키로 했다. 또 처리업소지정도 현행 중소기업기본법상 종업원수 6인이상 20인이하로되어 있는 것을 6인이상 3백인이하로 확대키로 했다. 이밖에 처리업소에 대한 법칙을 강화, 폐기물 처리기준 위반때 지금까지의1차시정지시토록 하던 것을 영업정지 또는 허가취소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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