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소장, 산업안전법 위반으로 첫 구속...노동부

부산지검 울산지청 최상관검사는 16일 공사현장에서 감독소홀로근로자가 숨진 것에 대한 책임을 물어 울산선경 인더스트리 주택조합 아파트건설현장 소장 복기량씨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혐의로 구속했다. *** 노동부 이법 적용, 사법처리토록 한것 처음 *** 지난 14일 산업안전 보건법이 발효된이후 노동부가 재해 발생공사현장의 감독 자를 이 법을 적용,검찰에 송치 사법처리케 한 것은처음이다. 노동부에따르면 복씨는 지난 10일 상오 9시30분쯤울산시남구무거동833의1 선경 인더스트리 주택조합 아파트 공사현장에서형틀목공 박동학씨가 엘리베이터 통로 벽 면에 부착된 거푸집 해체작업을하던중 거푸집을 무리하게 쌓은 작업발판이 무게를 이기지 못해 무너져내리는 바람에 16m높이에서 추락사한 사고와 관련,산업안전보 건법의안전상의 조치의무를 위반한 혐의를 받고있다. 노동부는 사고발생 하루뒤인 11일 울산지방노동사무소와 산업안전공단부산지도 원 합동으로 사고현장에 대한 조사를 실시해 현장소장인 복씨의감독과실을 밝혀 냈 었다. 노동부는 최근 빈발하는 건설재해로 부터 근로자를 보호하기위해 각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중대재해는 금년초 개정,공포돼 지난 14일부터 발효된개정 산업안전 보건 법을 강력히 적용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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