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품한도 안늘려...공정거래위

정부는 경품허용한도를 높이려던 방침을 변경, 당분간 현재의 규정을그대로 유지키로 했다. 15일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는 경품허용한도가 지나치게 낮아 잘지켜지지도않을뿐 아니라 비현실적이라는 지적에 따라 올 상반기중에 허용한도를현실화할 계획이었으나 과소비억제와 물가안정을 위해 내년이후로 미루기로했다고 밝혔다. 현행 경품류제공에 관한 불공정거래행위 지정고시는 지난 85년 6월이후개정되지 않아 상품가액이 아무리 커도 소비자에 대한 경품은 최고 건당5만원, 총액은 3백만원, 사업자에 대한 경품은 연간 30만원까지만 허용토록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업체들의 경우 해외여행이나 승용차를 현상경품으로 공공연히내걸고 있고 당국에서도 사실상 제대로 제재를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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