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인권규약 10일부터 정식 발효

정부가 지난 4월10일 가입한 국제 인권규약이 10일부터 정식발효됐다. 국제 인권규약은 국제연합 사무총장에게 가입서를 낸 국가에 대해가입서기탁 3개월째 되는 날부터 그 효력이 발생된다. 이에따라 우리나라도 인권존중국가로서의 대외적 이미지가 크게 개선될뿐 아니라 국내적으로는 기본적 인권문제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크게제고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우리나라가 가입,이날 발효를 보게 된 규약은「경제,사회,문화적권리에 관한국제규약」(A규약),「시민,정치적 권리에 관한국제규약」(B규약),「B규약 선택의정서」등 3개이다. 정부는 이들 3개 인권규약이 이날부터 정식발효됨에따라 인권규약의제규정을충실히 이행할 의무가 발생하게 됐는데 우선 일차적으로 인권관련보고서를 발효후1년이내에 국제연합 사무총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특히「B규약 선택의정서」에 가입함에따라 개인이 규약위반에 따른인권침해를이유로 인권이사회에 직접 청원을 제기할 수 있게 돼 정부로서는인권보장에 대한실질적 의무를 지게됐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같은 개인의 청원권은 해당자가 이용가능한 모든 국내적조치를 완료한 후에 비로소 가능하며 익명의 청원 또는 청원권의 남용이허용되지 않고 동일한문제가 다른 국제적 조사 또는 해결절차에 따라심사되고 있지 않아야 한다는 요건을 전제로 하고있다. 북한은 물론 일본도 이 선택의정서에는 가입하지않고있다. 정부의 한관계자는"개인의 청원권 인정제도가 국제인권규약의 조치중가장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있는 만큼 우리정부의 선택의정서 가입은우리나라의 확고한 인권존중의지를 보이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한편 이번 규약발효에 따라 국내의 인권관련단체나 고문피해자들이인권이사회에 대거 인권침해여부를 판단해 달라는 청원을 낼 것으로 보이며국제연합에 낼 인권 관련보고서작성등 가입에 따른 업무가 산적해 전문요원확보등의 문제가 생길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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