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부동산취득 법적으로 제한

기업들의 부동산취득및 기업출자가 법적으로 제한된다. 재무부는 이를 위해 "금융기관의 부동산 관련 여신운용에 관한 법률안"을마련, 이번 임시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21일 이 법률안에 따르면 정부는 은행과 제2금융권등 금융기관으로 하여금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여신 (대출금및 지급보증)을 쓰고 있는기업군 또는 기업이 부동산취득및 기업출자를 하는 경우 이를 제한하거나사전에 승인을 받게 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부동산및 출자지분 기업 스스로 매각 또는 성업공사통해 처분 권고 *** 또 정부는 이들 대상기업이 이러한 규정을 위반하여 부동산을 취득하거나기업출자를 한 경우에는 금융기관으로 하여금 그 부동산및 출자지분을 기업스스로 매각하거나 성업공사를 통해 처분토록 권고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이같은 처분권고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금융기관으로 하여금 금리의 할증,여신의 제한등 필요한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했다. 이 경우 성업공사는 필요한 자금의 조달을 위해 채권을 발행할 수 있게된다. *** 채권보전위해 불가피할 경우 부동산 담보로 취득 *** 이와함께 금융기관은 금융감독기관의 여신에 관한 지침 또는 그금융기관이 기업의 사업성, 수익성, 건전성등을 기준으로 하여 정한심사기준에 따라 여신을 운용해야 하며 여신운용에서 원칙적으로 부동산담보 취득을 피하되 채권보전을 위해 불가피 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만부동산을 담보로 취득토록 했다. 이 법률안은 금융기관 임직원이 여신 심사기준에 따라 여신업무를수행하던 중 그 금융기관에 손해를 입힌 경우라 하더라도 고의 또는중대한 과실이 없을때에는 부동산을 담보로 잡지 않았다는 이유로 그임직원에게 신분상 또는 재산상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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