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충량 피고인에 징역 2년 선고...여자 패션모델들은 집행유예

서울지법 남부지원 형사합의부(재판장 이근웅 부장판사)는 15일 본드 환각상태에서 학교 후배를 때려 실신시킨뒤 돈을 뺏고 암매장해 숨지게 해 정모피고인(17/서울구로구구로6동)과 고모 피고인(17/서울영등포구대림2동)등10대 2명에 대해 강도살인 및 독물및 극물에 관한 법률위반죄를 적용, 징역15년과 10년씩을 각각 선고했다. *** 범행 뉘우치는 기색없어 중형 마땅 ***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은 10대의 소년임에도 불구하고 후배의금품을 탐내 본드 환각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르고도 뉘우치는 기색이 없어중형을 받아 마땅하다"고 말하고 "피고인들은 18세 미만의 소년범이므로소년법을 적용, 정 피고인에 게는 소년범에 대한 최고형인 징역 15년을선고하며 오 피고인은 정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수동적으로 범행한 점을참작해 징역 10년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정군등은 지난 2월 16일 하오7시께 서울영등포구 대림3동 신동아 아파트부근 대림천 다리밑에서 학교 후배인 박창규군(14)이 현금 8천원을 가진것을 알고 이를 빼앗으려다 박군이 반항하자 본드 환각상태에서 박군을각목으로 때려 실신시킨뒤 돈을 뺏고 부근 모래밭에 암매장한채 달아나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무기징역을 구형받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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