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소련 북한유학생 모두 1천여명...모스크바 방송 보도

지난 79년 10월26일 김재규 전중앙정보부장의 박정희 전대통령 시해사건과관련, 내란방조죄로 국방부 계엄보통군법회의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던전육군참모총장 정승화씨(61)가 당시 판결에 대한 재심청구를 준비중인것으로 31일 알려졌다. *** 김정섭/노재현/김계원/김보기/윤병서씨등 5명 *** 이같은 사실은 정씨가 변호인으로 선임한 안동일 변호사가 재심청구준비를위해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에서 당시의 재판기록을 복사, 법률검토작업에들어감으로써 밝혀졌다. 지난 3월31일 안변호사 명의로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에 접수된 재판기록등사신청서에는 "사건 80보군형공제3호 내란방조-피고인 정승화"란 제목으로"위 피고인은 국방부계엄보통군법회의에서 1980년 3월13일 징역 10년을 선고받아(3월18일 징역 7년으로 확인조회) 1980년 3월26일 확정되었는바(81년3월3일 특별사면, 83년 12월23일 특별복권) 재심청구를 준비하기 위하여 위사건기록 전부에 대한 등사를 신청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 위증죄로 검찰고발 계획 *** 이와관련 정씨측은 "일부 정치권인들에 의해 자행된 12.12사태가 지난10여년간 진실이 은폐된채 절대절명의 위기에 빠진 국가를 건져낸 우국충정의 거사로 호도되어 왔다"면서 "개인의 명예회복뿐만 아니라 진상규명에 대한 역사적 소명의식으로 재심청구를 준비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형사소송법상 재심청구가 받아들여지기 위해서는 당시 판결의 증거가위조 또는 허위임이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해 증명돼야 한다. 이때문에 정씨측은 먼저 당시 재판의 증인이었던 김정섭 전중앙정보부제2차장보를 비롯해 노재현 전국방장관, 김계원 전청와대비서실장, 김보기전육본헌병감, 윤병서 전중앙정보장비서등을 차례로 위증죄로 검찰에 고발할방침이다. 정씨측은 "당시의 재판기록과 관련자들의 얘기를 검토해 본 결과 이들의위증혐의가 충분하다"면서 "위증죄의 공소시효(5년)가 지나 검찰이 위증혐의는 인정하나 공소기각결정을 내리더라도 형사소송법상 제422조의 "확정판결을 얻을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여 재심의 청구를 할 수있다"고 보고 있다. 정씨는 지난 79년 당시 육군참모총장겸 계엄사령관으로 있으면서 박대통령시해사건을 묵시적으로 동조했다는 혐의로 12월12일 계엄사에 연행돼이튼날인 13일 군직에서 해직됐고 29일 내란방조죄로 구속, 계엄사보통군법회의에서 이듬해 3월13일 징역 10년을 선고받은뒤(15년 구형) 18일관할관 확인과정에서 7년으로 감형됐다가 항소포기로 형량이 확정됐다. 정씨는 그후 80년 6월10일 형집행정지로 석방됐다가 81년 3월 사면된뒤지난 88년 12월 병역법에 "계급회복제도"가 신설돼 2등병으로 감등됐던계급을 회복, 예비역대장으로 편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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