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수입세금계산서로 7천9백만원 포탈

주택업체들이 토지개발공사등에 선납한 택지대금에 대한 이자를 분양가에포함시키도록 정부가 허용함으로써 무주택서민들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비난이 일고 있다. *** 서민부담만 가중 비난 *** 최근 건설부는 아파트분양가 인상조치를 통해 지방자치단체나 토개공,주공등 공공기관이 공급하는 택지의 경우 주택업체들이 택지를 받기전에미리 내는 대금에 대해서는 그 이자(연 11.5% 적용)를 분양가에 전가시키도록했다. 현재 토개공등이 택지를 분양하는 경우 건설업체들은 계약체결때 분양대금의 30%를 내고 그로부터 2개월후에 1차중도금 20%, 1차중도금후 두달뒤에다시 2차중도금 20%를 내게돼 있다. 따라서 업체들은 계약일로부터 4개월내에 전체 택지대금의 70%를 선납하게되고 나머지 30%의 잔금은 택지를 실제로 인도받을때(짧으면 5개월, 최장3년) 내게 된다. 주택업체들은 이같은 대금납부방식이 자신들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하다고주장해 왔으며 이를 건설부가 받아들여 선납대금에 대한 이자를 분양가에포함시키는 것을 허용했다. 이번 분양가 인상률 10-11%중 이로 인한 인상요인은 2-3%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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