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 조림지 정부매입 국유화키로...산림청

정부는 "5.8 부동산투기대책" 에 따라 기업들이 매각처분키로 한조림지가매각공고를 낸 뒤 한달내에 팔리지 않을 경우 산림청이감정가격으로 사들이기로 확정했다. *** 한달내 안 팔리면 감정가로 선별매입 *** 22일 산림청에 따르면 기업들이 내놓은 토지는 매각공고가 난뒤6개월동안 여유를 주어 자체 처분토록 하고 6개월이 지나도 팔리지않을 경우 토지개발공사와 성업공사가 인수하여 처분키로 했으나조림지에 대해서는 단 1개월동안의 여유를 준 뒤 1개월내에 일반에팔리지 않을 경우 산림청이 현지조사에 나서 집단적인 조림이가능한 지역만을 골라 감정가격으로 매입, 국유화하기로 했다. 산림청 고위 당국자는 "5.8조치" 에 따라 기업들이 내놓은조림지에 대한 처분방침이 청와대와 경제기획원등 관계당국간의협의에서 이같이 결정됐다고 밝히고 이에 따라 산림청은 조림지매각공고가 나간뒤 1개월후 일반에게 팔리지 않은 조림지를 대상으로정부에서 인수할 수 있는 적지인지 부적지인지를 판가름하는 현지조사에나설 계획이라고 말했다. *** 분목림제도 도입도 검토 *** 이 당국자는 10대 재벌그룹이 금주중 조림지 매각공고를 내게될것이며 산림청은 앞으로 집단적인 조림이 가능한 조림지만을 골라사들일 계획이라고 밝히고 매입방법으로는 땅만을 정부가 사고조림과 육림등의 경영권은 기업에 주는 분수림형태를 취하거나땅과 나무를 전부 정부가 사들여 소유권과 경영권을 모두정부가 같는 방법등 2가지가 검토되고 있다고 말했다. 분수림제도란 민간이 국유림을 임대하여 경영하고 나중에 이에따른 수입을 나누는 것으로 벌채등 수확수입의 10%를 국가에임대료로 내고 나머지 90%는 경영인이 갖게되는 제도인데산림청은 이번에 조림지를 사들이면서 처음부터 나무값을임대료로 제외하고 땅값만 지불할 것을 검토하고 있다. 한편 삼성그룹은 지난 10일 10대 재벌그룹의 부동산매각계획을발표하면서 전주제지의 조림용 임야 527만평, 선경은 서해산업조림지 300만평, 현대는 경기도 양주의 조림지 23만9천여평을 각각팔겠다고 밝힌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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