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분양가 또 부분적 현실화...건설부

정부는 최근 건자재 가격 및 인건비의 급등으로 원가운동제에 의한현행 아파트분양가로는 더 이상 주택을 건설/공급할 수 없다는 업계의주장을 부분적으로 수용, 오는 23일부터 정부고시 표준건축비를 평균15.2% 인상하기로 했다. 또 원가연동제에 의한 택지가격 산정때 주택업체가 공공택지를 분양받기 위해 택지비를 선납하고 실세 택지인도일까지의 금융비용을 연리11.5%를 기준으로 인정해 주기로 함으로써 실질적으로 수요자가 부담해야 하는 아파트분양가는 지난해 11월 원가연동제가 처음 도입된이후 6개월만에 다시 현행가격보다 10% 이상 인상되게 됐다. 22일 건설부가 발표한 "주택분양가 원가연동제 보완조치"에 따르면이번 조치로 평당 표준건축비는 전용면적 25.7평이하의 국민주택규모아파트는 15층 이하의 경우 현행 98만원에서 1백13만원으로 15.3%인상되고 16층이상은 1백10만원에서 1백27만원으로 15.5% 오르게됐다. 또 국민주택규모 초과 아파트는 15층이하가 현행 1백1만원에서1백16만원으로 14.9%, 16층이상이 1백13만원에서 1백30만원으로15.0% 인상됐다. *** 평촌 산본 신도시 1차분양아파트에 첫 적용 대상 *** 이번 조치는 23일부터 시행되며 이날 이후 입주자 모집공고에 대한승인신청이 접수되는 사업부터 적용하게 됨으로써 오는 25일께분양계획이 공고될 평촌, 산본 신도시의 1차분양 아파트가 첫적용대상이 된다. 건설부는 이번 건축비 상향조정으로 분양가는 분당의 국민주택규모이하 아파트의 경우 대략 현행 평당 1백66만원에서 1백84만원(지하주차장비와 선택사양 모두 포함)으로 약 10.8%, 국민주택규모초과 아파트는 1백80만원에서 1백99만원으로 10.6%정도 오를 것으로추정했다. 또 이번에 분양되는 평촌 아파트는 국민주택규모 이하가 평균개념으로평당 1백80만원에, 국민주택규모 초과 아파트는 평당 1백98만원에분양될 것으로 전망했다. 표준건축비 조정내용 (만원/건평).======================================================== 구 분 건 축 상 한 선 층별 현행 조정 증감=========================================================전용면적 25.7평이하 15층이하 98 113 15 16층이상 110 127 17전용면적 25.7평초과 15층이하 101 116 15 16층이상 113 130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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