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9개 수입가격표시대상품목 수입업체가 의무적 표시케..상공부

상공부는 49개 수입가격표시대상품목의 수입가격표시의무자를 수입자로확정, 내달 10일부터 판매되는 수입품의 가격은 수입업체가 표시토록 했다. *** 별도 지정없어도 수입업체가 가격의무 표시 *** 18일 상공부는 "가격표시제 실시요령"을 일부 개정, 종전에는 수입품의가격표시는 시/군/구청장이 지정하는 백화점/전문점 등의 소매업자가 하도록했으나 앞으로 별도의 지정이 없더라도 수입업체가 수입물품의 가격을 의무적으로 표시토록 했다. 이에따라 내달 10일부터 확대시행되는 49개 수입가격표시대상품목의 경우수입자가 수입을 한후 최초 판매를 하기전에 수입가격을 표시해야 한다. 상공부는 그러나 종전부터 시행되어온 9개 수입가격표시대상품목으로소매점이 6월10일 이전에 수입자로부터 구입한 물품과 최근 수입가격표시대상으로 추가선정된 40개품목 가운데서도 6월10일 이전에 구입하여 그이후에판매하는 물품의 경우 소매업자가 수입가격과 소매가격을 동시에 표시토록경과규정도 마련했다. 한편 수입가격표시는 CIF가격에 수입통관과 관련한 제세를 가산한 가격을기준으로 하되 수입면장에 명세되지 않은 하역료, 보관료등의 제비용은포함하지 않도록 하며 환율변동에 따라 동일상품도 수입시기가 다를 경우표시가격도 달라질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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